보조금 알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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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324-246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보공단 예탁으로 종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보공단 예탁으로 종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324-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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