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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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