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다음 글 »방문건강관리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650-62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650-6204)
« 이전 글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다음 글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