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신축하금 지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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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료지원과 (063-320-8411),
  •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의료지원과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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