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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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33-734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11월),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33-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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