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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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054-870-72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자

지원내용

○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문의처

보건의료원 (☎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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