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53-80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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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급식지원 수준 제고를 통한 노인복지증진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