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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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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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