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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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3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과 동일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