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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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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도시과 (061-380-32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15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도시과 (☎061-38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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