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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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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3-540-38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기요양기관 신청
  •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기요양기관 신청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54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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