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 접수기관 관내 어린이집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부모,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기틀 마련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정부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혜 불가(공공형어린이집 포함)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