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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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기틀 마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 접수기관 관내 어린이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중복혜택 안돼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혜 불가(공공형어린이집 포함)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접수기관

관내 어린이집

문의처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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