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벼 재배농가 특화 농기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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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2~3월
  •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054-679-68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로타베이터 (사업비 10백만원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을 공동이용 약정서,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지원사업 관리대장, 보조금 지불위임장,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축산과 (☎054-67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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