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2~3월
-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054-67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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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로타베이터 (사업비 10백만원 / 보조 40%, 자부담 60%)
매년 2~3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을 공동이용 약정서,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지원사업 관리대장, 보조금 지불위임장,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