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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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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조혁신처 (055-751-984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 : mssmiv.com 가입 후 신청일자에 맞추어 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탄소바우처 한정)

지원내용

○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 일반바우처: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제조혁신추진전략, 중대재해예방, 융복합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제품시험 및 인증 - (마케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 탄소바우처: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재기바우처: 전문가의 맞춤형 기업진로 처방 및 회생 - (진로제시컨설팅) 기업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재창업 기업의 재기 성공전략, 전문가 사업정리 지원 - (회생컨설팅) 회생인가에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 : mssmiv.com 가입 후 신청일자에 맞추어 신청

문의처

제조혁신처 (☎055-751-984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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