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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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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043-871-33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중복혜택 안돼요

입양축하금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043-87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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