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모자보건실 (055-580-3025), 건강증진과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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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