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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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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양군 소재의 판매대행점 23개소
  • 접수기관 청양군 소재의 판매대행점 23개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양군 소재의 판매대행점 23개소

접수기관

청양군 소재의 판매대행점 23개소

문의처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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