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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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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2-760-7522),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76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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