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02~2024.01.31
- 전화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8.06
3년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자 중 출생지가 무주군이면서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귀향인의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2024.01.02~2024.01.31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정착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건물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