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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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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051-605-482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 접수기관 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지자체에서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접수기관

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

문의처

복지사업과 (☎051-60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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