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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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 신청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5가구)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로 읍면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5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로 읍면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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