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5가구)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로 읍면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5가구)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로 읍면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