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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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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장기체납이 우려되는 월 22,340원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보장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정보육과 (032-560-344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동선정됨으로 별도 신청없음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22,340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동선정됨으로 별도 신청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정보육과 (☎032-56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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