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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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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033-370-2322), 영월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3-370-130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대상

○ 대상구분: 임산부(임신ㆍ출산ㆍ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 ○ 거주기준: 영월군 거주자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 2023년부터 소득재산조사 방식 도입 예정) ○ 영양위험요인: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중복혜택 안돼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영양취약계층에 보충식품 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대상구분별 식생활ㆍ영양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033-370-2322)
영월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3-370-130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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