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033-370-2322), 영월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3-37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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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기타(교육), 기타(상담)
2024.04.24
○ 대상구분: 임산부(임신ㆍ출산ㆍ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 ○ 거주기준: 영월군 거주자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 2023년부터 소득재산조사 방식 도입 예정) ○ 영양위험요인: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영양취약계층에 보충식품 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대상구분별 식생활ㆍ영양관리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