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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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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0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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