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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지원(청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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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매입주택처 (053-350-02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접수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처

매입주택처 (☎053-35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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