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조정실 (055-97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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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19세이상~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