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결혼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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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조정실 (055-970-60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9세이상~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기획조정실 (☎055-97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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