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입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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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061-540-3820),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제출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실 (☎061-54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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