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54-63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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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도시민에게 귀농 동기를 유발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전입 세대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및 농업인력 확보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2024. 1. 1. 이후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58.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2024. 1. 1. 이후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100만원 이사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1.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