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32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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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