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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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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
  • 전화문의 충청북도교육청 (043-219-611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연초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연초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043-21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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