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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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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0-4915),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29, F30~3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심리검사 및 상담료, 입원비, 응급이송료,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원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환자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기관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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