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2024.04.24

« 이전 글근로복지기금지원

다음 글 »농식품바우처 지원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031-295-818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031-295-8185)
« 이전 글근로복지기금지원

다음 글 »농식품바우처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