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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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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04.15~2024.12.31
  • 전화문의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기간

2024.04.15~2024.12.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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