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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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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367),
  •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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