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041-521-5309),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교
- 접수기관 해당 학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또는 타 지자체․국외 전·편입생 ※ 전·편입 기준일 : 2024. 3월 ~ 2025. 2월(학년도 기준 지급)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또는 타 지자체․국외 전·편입생 ※ 전·편입 기준일 : 2024. 3월 ~ 2025. 2월(학년도 기준 지급)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현금 지원 ○ 지원기준 : 학교 교복 규정에 의해 정해진 단체복 (동․하복, 생활복 등) 구입비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교복 구매시 지원금의 80%인 24만원 이상의 구입 영수증 제출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방문신청 - 학교
신청서 및 24만원(지원금의 80%) 이상의 교복 구입 영수증
해당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