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 전화문의 농산과 (051-970-48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양액재배 농가 중 선정된 농가
○ 관내 양액재배 농가에 배지 구입비 일부 지원
매년 1월 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급확인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