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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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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남구보건소 (041-521-5031),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제출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041-52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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