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다음 글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63-454-30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63-454-3084)
« 이전 글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다음 글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