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63-454-30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