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대덕구출산장려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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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042-608-678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대덕구출산장려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친화과 (☎042-608-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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