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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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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등)

중복혜택 안돼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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