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전통문화전당 (063-281-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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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 접수기관 한국전통문화전당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상시신청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한국전통문화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