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481-22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접수기관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