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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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481-22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접수기관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제출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접수기관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48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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