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자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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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 11.~2023.12.
  • 전화문의 축산원예과 (061-380-27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상토 및 유기농자재 등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신청기간

2023. 11.~2023.1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원예과 (☎061-38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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