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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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820-95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2-820-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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