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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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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02-3215-5815),
  • 신청방법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함

중복혜택 안돼요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02-32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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