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983),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 접수기관 소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기술지원
- 제공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0.28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상시신청
방문 신청 후 사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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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