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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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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43-850-68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 예탁
    - 아이행복카드 결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3~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 3~4세 : 민간 86,000원/가정협동 93,000원 - 4~5세 : 민간 66,000원/ 가정협동 86,000원 - 공공형 : 민간형의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 예탁 - 아이행복카드 결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43-850-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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