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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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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복지정책과 (055-949-651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 통보(개인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16,03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16,03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 통보(개인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행정복지정책과 (☎055-949-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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