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복지정책과 (055-949-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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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 통보(개인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건강보험료 16,03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16,03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 통보(개인신청 불필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