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채소(배추,무)영농자재지원

다음 글 »소년·소녀가정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
« 이전 글채소(배추,무)영농자재지원

다음 글 »소년·소녀가정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