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형 농기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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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 (041-830-22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거리가격의 8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 (☎041-83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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