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다음 글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53-810-540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53-810-5402)
« 이전 글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다음 글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최신글 더보기